안녕하세요, 아레아티엠 입니다.
주식회사 즐거운생각에서 운영하는 놀자오락실은 전연령 이용 가능한 청소년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게임산업진흥법, 청소년보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당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놀자오락실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미성년자 분들은 다음 사항을 지켜서 게임 이용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 이용 가능시간: 11:00 ~ 22:00
(현행법상 09:00 ~ 22:00을 청소년 이용 가능시간으로 두고 있으나, 놀자오락실의 공식 오픈시간은 11:00 이므로 11:00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청소년오락실의 청소년 기준은 18세 미만이고, 18세 이상은 고등학교 재학 상태인 자를 뜻하며,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 상태일 경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간주됩니다. 단, 검정고시 통과자 및 고등학교 자퇴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18세가 된 다음날 0시부터(단, 18세가 지난 경우 검정고시 통과/고교자퇴/고교졸업 즉시 이용가능) 오락실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검정고시 합격장, 고등학교 자퇴 증서,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교 학생증을 신분증과 함께 같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간에 오락실 이용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운전면허증* 중 택1) 지참 필수
- 단, 18세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고교 졸업/자퇴 및 검정고시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18세가 된 다음 해 3월까지는 해당 증서를 추가로 필참하여야 함
■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간에 미성년자 단독 오락실 이용 불가
■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간에 미성년자의 오락실 이용을 원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 법정보호자와 동행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법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운전면허증* 중 택1), 청소년 신분증(청소년증, 학교 인감이 찍혀있는 학생증*, 여권 중 택1) 세 개 모두 지참
*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정부(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만 인정되며, PASS신분증 및 삼성페이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절대 인정되지 않음
* 학교 인감이 찍혀있지 않은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타 신분증을 구비하여야 함
해당사항 꼭 준수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