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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게임장 이용시간 규정 준수 및 성인의 야간이용 시 신분증 소지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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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레아티엠 입니다.

 

주식회사 즐거운생각에서 운영하는 놀자오락실은 전연령 이용 가능한 청소년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게임산업진흥법, 청소년보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해당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놀자오락실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미성년자 분들은 다음 사항을 지켜서 게임 이용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이용 가능시간: 11:00 ~ 22:00

(현행법상 09:00 ~ 22:00을 청소년 이용 가능시간으로 두고 있으나, 놀자오락실의 공식 오픈시간은 11:00 이므로 11:00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청소년오락실의 청소년 기준은 18세 미만이고, 18세 이상은 고등학교 재학 상태인 자를 뜻하며,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 상태일 경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간주됩니다. 단, 검정고시 통과자 및 고등학교 자퇴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18세가 된 다음날 0시부터(단, 18세가 지난 경우 검정고시 통과/고교자퇴/고교졸업 즉시 이용가능) 오락실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검정고시 합격장, 고등학교 자퇴 증서,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교 학생증을 신분증과 함께 같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간에 오락실 이용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운전면허증* 중 택1) 지참 필수

- 단, 18세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고교 졸업/자퇴 및 검정고시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 18세가 된 다음 해 3월까지는 해당 증서를 추가로 필참하여야 함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간에 미성년자 단독 오락실 이용 불가

■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간에 미성년자의 오락실 이용을 원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

- 법정보호자와 동행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법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운전면허증* 중 택1), 청소년 신분증(청소년증, 학교 인감이 찍혀있는 학생증*, 여권 중 택1) 세 개 모두 지참

 

*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정부(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만 인정되며, PASS신분증 및 삼성페이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절대 인정되지 않음

* 학교 인감이 찍혀있지 않은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못하며, 타 신분증을 구비하여야 함

 

해당사항 꼭 준수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